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반복적으로 상처 나 등원”

신체 점검 후 양부모 문의

양부모 “잘 모르겠다” 답해

원장 “정인이 너무 야위어”

“심하게 다리 떨어 못 섰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처음 어린이집에 온 이후부터 지속해서 폭행과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장씨의 남편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등으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정인이가 반복적으로 상처가 난 채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어린이집에 원생이 등원하면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정인이 몸에서 여러 차례 흉터와 멍을 발견해 양부모에게 문의했지만 장씨는 “잘 모르겠다.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계속 발견됐고,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담임이 불러서 갔는데 다리에 멍이 들어 왔다”며 “배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또 항상 얼굴에 상처가 생기거나 아래에 멍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입양부의 베이비 마사지로 멍이 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7월까지 등원했다. 장씨는 7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가족 휴가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달 만에 온 정인이는 너무나 많이 야위었다”며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다.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심하게 떨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소아과 의사는 정인이 상처와 체중 감소를 이유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그날(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12일)에는 정인이의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며 “그날 모습은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며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장씨의 학대와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가했다. 하지만 장씨는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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