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있어”
재판부에 양모 사형 선고 요청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됐다가 학대당해 결국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입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안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만 인정했을 뿐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냐’ ‘밟은 적 있냐’는 등의 검찰 질문엔 모두 “없다”고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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