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정인이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교수 참석

살인죄 적용 결정적 역할… 마지막 증인 설 듯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아가 학대당하다 결국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의 주범 입양모 장씨의 결심공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결심공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앞서 장씨의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미친 법의학자가 다시 증언할 것으로 예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되는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은 오는 4월 7일과 같은 달 14일에 진행된다.

14일에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재판부에 장씨와 A씨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이 사건의 공판 마지막 증인신문은 4월 7일에 이뤄진다. 마지막 증인은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당시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사진과 증거사진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정인이의 사망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증언은 지난 1월 13일 장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소장에는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 교수는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를 강화하는 증언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7일 참석한 부검의 A씨와 유창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도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내왔다.

A씨는 정인이의 몸에서 발견된 신체 손상은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유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들과 이 교수의 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살인죄 인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장씨와 안씨 부부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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