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정인이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

검찰, 법의학자 감정서 공개

“유니세프 나오는 아이 같다”

“죽지않을 거란 성인 없을 것”

“입양 직후부터 폭행 추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입양됐다가 학대당해 결국 숨을 거둔 ‘정인이’의 입양부모의 열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유니세프에 나오는 아이(기아)와 흡사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또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는 정인이가 최소 2번 이상 밟혀 췌장이 절단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 등을 볼 때 장씨가 맨발로 정인이의 배를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16개월이었던 정인이의 사망 당시 체중은 9.5㎏”이라며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또 “사망 당일 정인이는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장씨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인이는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 마지막 증인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의 의견도 검찰을 통해 전달됐다. 이 교수는 직접 재판에 출석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장씨 주장인) 아이를 흔들다가 팔에 힘이 빠져 의자에 떨어뜨렸다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장간막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됐는데도 복부 피부에서 별다른 출혈이 보이지 않았다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결국 2회 이상 서로 다른 밟힘으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 같다”며 “구두나 슬리퍼가 아닌 맨발로 밟았거나 양말을 신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그는 “정인이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육안 관찰은 대부분 멍”이라며 “타원형이나 길쭉한 건 파리채 같이 휘어지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물체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에는 나무 등 딱딱한 것으로도 맞았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피가 남아 남들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바꿨음을 시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인이의 뒤통수 부위와 두피에서 길쭉한 물체로 맞아 생긴 흉터들이 관찰됐다”며 “나무 막대기 같은 딱딱한 물체에 맞아 찢어진 것으로 이후 흔적이 남지 않게 유연성 있는 물체로 바꿔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인이의 왼쪽 외이도에 피 맺힌 흔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귀싸대기를 때려 고막이 터져 생긴 출혈로 추정된다”면서 “손바닥이 말랑해 귀 주위에는 손상이 나지 않고, 고막 파열만 야기해 외이도로 피가 흘러나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의도 재판에서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 같이 부검한 의사 3명도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장씨 등 가해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장씨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하면서 해당일엔 이 교수가 다시 출석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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