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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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 수급 시 어린이집 1년 폐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영유아보육법(2020년 12월 29일 공포)’의 이와 같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원 이상)를 정했다.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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