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연 100~120만원 차등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농업, 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와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접수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총 5개 분야의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다음해에도 위반하면 감액비율을 2배로 적용하되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직불금은 6월까지 접수하고, 9월까지 신청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개편된 소농과 면적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손소독제 구비, 마을별 접수시기 분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농업인 안전을 우선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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