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부청사.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11.20
경남도 서부청사.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11.20

14만호 10만 700ha 대상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이달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기본형으로 전면 개편‧통합됐다.

올해 경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만 9419호 10만 657ha에 대한 2228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1179억원 대비 2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총 5개 분야의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다음해에도 위반하면 감액비율을 2배로 적용하되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개편 후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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