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1.1
경남도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1.1

농가 소득안정 위한 지원금

[천지일보 경남=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오는 4일부터 19만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한 농업직불금 974억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직불금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쌀소득보전 771억원, 밭농업 161억원, 조건불리지역 42억원으로 총 974억원을 지급한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고정직불금은 오는 4일부터,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1998~2000년 논 농지 7만 7472ha에 대해 11만 2847농가에 771억원이 배부된다. 쌀 재배 면적은 타작물재배, 농공단지조성 등 농지전용이 확대하면서 지난해 7만 8691ha 대비 1219ha가 감소했다.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관계없이 지난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재배농가에 지급한다. 올해는 3만 292ha에 대해 6만 1326 농가에 지난해 지급액 152억원 대비 6% 증가한 161억원을 배부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가를 위한 보조금으로 올해는 6910ha에 대해 1만 9511 농가에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ha당 40만원씩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액은 20%에 한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가능하고, 기금은 마을 활성화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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