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2.18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2.18

저소득층 복지증진 기여

1355세대 3400여명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이 제안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9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통과하면 진주지역 1355세대 3400여명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이 혜택을 받아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제안발표에 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설명하며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는 한부모가족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월 20여만원의 아동 양육비와 교육·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받은 가족은 10가구 중 3가구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안은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6조에 따라 기존 양육비 외에도 주거, 아동양육, 보건의료서비스, 여가문화활동, 심리·정서 상담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제4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5~6조 지원대상과 세부내용 규정 ▲제7조 고용촉진 등이다.

이날 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는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와 창원시 남해군 등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에서도 제정·추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기반안정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의장 박성도) 제217회 임시회는 지난 1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6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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