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충남도 인권조례안에 포함된 동성애자 보호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7년 11월 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충남도 인권조례안에 포함된 동성애자 보호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충남인권조례안 존폐 논란이 개신교계와 인권시민단체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지역 40여곳의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최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안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소속 23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이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해 왔던 천안바른인권위원회와 우리아이지키기학부모연대 등은 지난 23일 환영의 입장을 냈다.

개신교계와 뜻을 같이하는 천안바른인권위원회(대책위원장 한익상 목사) 등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도의회 행자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인권조례를 근거로 충남도가 제정한 충남도민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동성애·성전환을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며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충남인권조례는 즉각 폐지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폐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천안삼거리에서 범도민대회 및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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