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복기왕 아산시장이 3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임기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복기왕 아산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
“인권신장 바라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충남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자유한국당 23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2일 “저는 인간이 보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이라 믿어왔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을 볼 때 보편적 인권 신장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안에 제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과제 또한 그 대명제에 내포된 정신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충남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안 폐지 결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저는 충남도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멸시를 대할 때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1948년 UN 총회의 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원리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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