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조계사 일주문 건너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입구에서 ‘조계종 총무원 규탄과 사부대중 정화불사 연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신도비대위 한 회원이 처자식 의혹을 받고 있는 성월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쌍둥이 인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조계사 일주문 건너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입구에서 ‘조계종 총무원 규탄과 사부대중 정화불사 연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신도비대위 한 회원이 처자식 의혹을 받고 있는 성월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쌍둥이 인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10.15

 

“조계종 정화로 공공의 이익 위한 일… 위법성 없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화’를 목적으로 집회를 해오던 ‘용주사 금강역사정화불사 신도비상대책위원회(신도비대위)’의 집회 등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채·김태형·유동균)는 최근 신도비대위원장 장명순과 사무총장 송재형, 대변인 박법수를 상대로 검찰이 항소한 명예훼손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25일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이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등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검찰이 신도비대위 대표단 3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일이다.

법원은 “장명순, 송재형 등 신도비대위 활동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신도비대위는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회금지와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등 사건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 등을 종합해 보면 신도비대위의 활동과 소식지를 발행해 배포하는 등의 동기나 목적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화(淨化)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가처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도비대위는 성월스님이 지난 2014년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했고, 수계를 받지 않아 승려가 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지에 당선됐으며, 신도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는 등의 행위로 신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2016년 4월 약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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