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청구, 부적법하지 않다”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할 방침이다.

이번 헌법 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결정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헌재가 외교부에 청구서를 송달함에 따라 외교부는 민변 측의 청구 취지 등 청구서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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