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지위를 불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2심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사진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 명성교회 전경;(출처:명성교회 홈페이지, 뉴시스)
대표자 지위를 불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2심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사진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 명성교회 전경;(출처:명성교회 홈페이지,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 허용으로 논란이 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6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안모 목사가 제기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22일 각하했다.

안 목사는 104회 예장통합 총회가 결의했던 명성교회 세습 사태 수습안이 교단 세습금지법을 위배하는 등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고 총회 및 수습안을 결의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목사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고 104회 총회 결의에 참여한 총대도 아니며,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를 세습한다고 해서 안 목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협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가 세습금지법 조항에 위배된다거나, 그 조항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세습금지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정리하는 예장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창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0년 1월부터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습안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2020년에도 예장통합 서울서북노회 소속 목회자 4명이 같은 취재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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