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병언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주요 추징보전 대상은 유 씨가 측근 4명의 명의로 보유 중인 시가 199억여 원 상당의 경기도 안성 소재 아파트 220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다.

또한 유 씨의 장남 대균 씨가 보유한 13억2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 3408만 원 상당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 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 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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