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금수원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15일 구원파 신도 신명희(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지난 13일 정오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수원지검에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씨는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출석 이유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 씨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신 씨가 자수를 한 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교란 작전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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