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오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병일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의 피 조력자인 신모 씨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유 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 씨가 처음이다.

앞서 병일 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병일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씨는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자수한 뒤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유 전 회장의 부동산 등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신 씨는 유 전 회장이 경기 안성 홍익아파트 240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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