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대회 성공의 법적 뒷받침 마련”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주시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에 관한 내용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무엇보다 광주공동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됐고 대회 성공의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 직후 큰 충격 속에 적지 않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시장을 믿고 인내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시민께 존경과 감사를 올린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대회 개최 예산(1149억 원 추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제수영연맹(FINA)에 2000만 달러를 납부해야하는 대회 개최권료 부담도 덜게 됐다.
이번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공식적‧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회가 된 만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확보한 공식 타이틀 광고권을 적정 기업에 판매해 개최권료를 대체할 방침이다.
대회지원법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개국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단일 종복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대회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2조 4000억 원(광주시 1조 4000억 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1조 원(광주시 6500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만 4000(광주시 1만 8000여 명)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가져올 전망이다.
강 시장은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회 역사상 세계 최고의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모든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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