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과 관련해 1일 대·중소 유통업체, 정부, 소비자, 학계가 토론회를 가졌다. ⓒ뉴스천지

지난 7월부터 불거져 나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해관계자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1일 소비자와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 정부,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SSM과 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키울 때까지만 봐 달라”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 1996년 정부가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등장했다. 중소 유통업체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많은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점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매출부분에서는 대형마트 1곳 매출이 재래시장 7곳의 매출과 맞먹으며 SSM 업체 1곳 매출이 중소 소매업체 10곳 매출과 비슷하다고 비교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전면 개방이 선진화가 되는 지름길이라면 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조건 없는 FTA를 통해 전체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 유통업체가 SSM 출점을 막아달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도 최소한의 규제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며 간곡하게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출점 규제는 실효성 없다”

대형 유통업체는 SSM 출점이 쾌적한 쇼핑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와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며 주변 상권 또한 활성화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SSM 사업조정제에 대해서는 임대료 손실, 신규직원 발령대기 등을 포함해 점포당 10~50억 원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안승용 부회장은 “중소 유통 경쟁자는 SSM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유기농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업체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SSM 출점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단 타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것”이라며 사업조정제가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대·중소 유통업체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공통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관마다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조정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 유통업체 위축이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등록제를 통해 SSM 출점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토론회에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며 “중소 상인과 소형슈퍼,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SSM과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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