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을 발전 고려

민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5일 민주당 이용섭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기업형슈퍼마켓 문제를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비정규직, 사교육 문제, 대학생 등록금 등 ‘민주당 10대 민생과제’와 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대책은 유통대기업의 SSM 무차별 확산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마트 또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건만 갖추면 바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등록제에 반해 허가제는 골목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적용하는 규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통영향평가를 실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수, 영업품목 등을 규정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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