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호 장관이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에서 기업형 슈퍼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 대형 유통업들이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중소업체들이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조정 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대기업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 장관은 “내부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국회가 개회되면 제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정부는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갖고 3천㎡ 이상 대형점포에 한정된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아닌 재정 확대로 이뤄진 것이다”며 “하반기에 재정만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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