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뉴스천지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해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맡게 된다. 또 조정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중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시·도지사는 실질적인 관할 지역 행정권한을 가졌고 지역 사정을 잘 안다. 때문에 시·도지사가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상권으로 진출할 때 중소 유통업단체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후 이를 중기청이 보고 받아 자율조정이나 사업조정권고 등을 해왔다.

중소 유통업단체가 사전에 대기업 시장진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에 중소 유통업은 대체적으로 반기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출점할 때마다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지방마다 SSM 관련 규정이 다르고 대화 채널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복잡하게 됐다”며 이번 시정 법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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