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의 입점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신청서를 중기청에 제출해 홈플러스의 출점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사업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이 특정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에 현저한 손상을 미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홈플러스의 양보를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의 SSM과 동네슈퍼 간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20일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를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중단할 것과 일시사업정지권고 촉구를 위해 중기청을 방문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라”며 “정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서강대 내 홈플러스 입점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강대 교수협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고 학내 구성원들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런 과정이 다 무시된 채 학내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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