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SSM 5곳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받은 곳은 GS슈퍼(해운대구 반송동), 탑마트(서구 서대신동·동구 초량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해운대구 좌동·재송동)로 총 5곳이다.

SSM 5곳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사업을 개시한 탑마트(사하구 감천동)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임을 통보했다.

사업 중인 탑마트에는 앞으로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판매품목·판매수량·판매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양측 의견청취, 양측의 자율조정안 준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상생발전 의견 수렴, 2~3회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 등을 거치게 되며, 통상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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