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26일 오후 서울 홍대 스페이스M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26일 오후 서울 홍대 스페이스M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쳐)

文 정부 국립공원 정책평가
“부수입으로 걷는 게 아냐
무료 이용 등산로 안내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과 오해를 해소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국립공원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명칭을 ‘국가자연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국·공·사유지가 혼재돼 있어 국가가 직접 성립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명칭 개념으로서 국립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26일 오후 서울 홍대 스페이스M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한국환경생태학회 공동주체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립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의 한계와 쟁점을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현 국립공원의 거대한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에 있어 보존과 활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통사찰, 지역사회 등과 상생·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국립공원 문화생태계 보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공원청 내 자연·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지원할 전문적인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덕문스님은 이를 통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찰림 가치의 재평가와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은 국립공원입장료와 합동징수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산에 등반할 목적으로 간 시민들은 ‘사찰에 가지도 않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는 문제제기를 했고,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1990년 11월 국립공원 관리를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자 조계종은 11월 16일 국립공원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12월 13일에는 무기한 산문폐쇄와 범불교도 궐기대회를 결의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요구로 합동징수가 유지되자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중징수가 논란이 되자 조계종은 1997년 9월 3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같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계종의 요구대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민의 문제제기는 조계종의 예상과는 달리 더 심해졌다.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국립공원입장료를 받던 그 위치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덕문스님은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쓰이고 있는데, 마치 부수입으로 걷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국립공원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는 걸 철저히 안내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찰의 종교기능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로 ▲사찰의 자원이용권과 관리권에 대한 법적 인정 및 제도화 ▲법적 인정전까지 사찰의 자원이용 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사찰의 소유권 및 관리권 보장을 위한 사찰보존지 공동관리 원칙 및 지침 수립 ▲사찰보존지의 가치 및 사찰의 권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강대 형성을 요청했다.

불교계에는 ▲사찰보존지의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연구수행과 내부 관리체제 확립 ▲사찰보존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반 기분 마련 ▲사찰보존지의 유산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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