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의 영정 사진과 우유, 꽃 등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의 영정 사진과 우유, 꽃 등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인간 존엄과 가치 짓밟아”

양부 ‘징역 5년’ 법정 구속

“보호하지 않고 학대 방관”

검찰, 양모에게 사형 구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됐다가 학대당해 결국 16개월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입양모가 법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안씨는 “딸을 생각해 2심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안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하지만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만 인정했을 뿐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냐’ ‘밟은 적 있냐’는 등의 검찰 질문엔 모두 “없다”고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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