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점심 먹자”며 데려가 범행

실종 수사 중 범죄혐의 포착

아들 등 피의자 일부 자백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인 60대 식품설비업자를 납치, 살해하고 사체를 하천변에 묻은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모(56)씨와 10대인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일행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점심을 먹자며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이모(66)씨를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한 뒤, 정선 동강변에서 이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그대로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 전 숨진 이씨에게 빌려준 식품설비대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며 나간 이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회사 공장장이 1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0일 점심 이후 이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을 고려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서씨 일행을 감금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서씨 등이 혐의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내놓자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결국 서씨의 아들과 아들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13일 서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이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살해 현장에서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은 서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서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도구로 쓰인 흉기에 대해서도 ‘원래 차량에 싣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 등 4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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