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검찰·양모 각각 증인 1명 신청

증인 요청에 비공개로 진행

다음 공판서 양모 손발 재기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11월에 선고하기로 15일 방침을 정했다.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선 양부모 앞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증인들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증인들이 비공개 재판을 원했기 때문이다.

신문이 예정된 증인 2명은 검찰과 장씨 변호인이 각각 1명씩 신청한 이들이다. 검찰은 장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장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방청객들 앞에선 온전히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모두를 내보내고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음 달 15일 장씨의 손·발 크기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정인이 복부의 가로·세로 너비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의 상처가 폭행이 아닌 병원 심폐소생술(CPR)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안씨 측이 제안한 동영상도 확인할 방침이다. 안씨 측은 정인이와 친밀하게 지내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영상에서 야위었다 살이 오르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제시해 안씨가 정인이 학대 사실을 눈치채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이후 한 차례 정도 더 기일을 진행한 뒤 11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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