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출처: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A(당시 5세)군의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A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미 잦은 학대로 건강이 악화된 A군을 폭행하고 방치한만큼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봐서다.

항고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리고,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