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종신형 없어 사형 불가피”

1심서는 무기징역 선고돼

양부엔 징역 7년 6월 구형

양모 장씨 “내가 봐도 엽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장씨에게 각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범죄에 대한 동일한 범죄를 막기 위해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잔혹성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 사회 보호의 측면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사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가 납득이 어렵고 잔혹한 점, 성향을 보면 개선·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안씨에 대해선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피해자 상태를 알고도 눈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억울한 척하기만 하고 생명을 구할 행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와 분에 끌려 다니는 저는 처음부터 엄마자격이 없었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라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어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아이 키운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스스로 엄벌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안씨도 “이 모든 일은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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