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DB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부모, 법정 나오진 않을 듯

1심,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에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씨 부부가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일에선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장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상습폭행 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발로 밟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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