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12업종 집합금지
“오늘까지 행정절차‧현장점검”
“시민불편 최소화 만전” 당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4일 오전 시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즉각적인 시행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
조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와 신념 아래 부서별 방역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시행안내 홍보를 오늘 중으로 완료하고, 오후 6시부터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24일까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정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1차 대유행에 이어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부서에서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선제대응에 나선바 있다.
한편 이번 격상조치에 따라 진주지역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총 280개소가 휴원에 들어간다. 다만 시는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돌봄)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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