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가 1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심사·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가 1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조례안 등을 심사·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19~61세에 무료접종 ‘확대’

올해 예산, 백신비 등 54억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가 1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진주시의 조례안을 심사·가결했다.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만 19~61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예방과 차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입법예고와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국가사업 미편성 인구 중 만 19~61세 진주시민의 70%인 16만 3800여명에 대해 1인당 3만 3010원으로 5년간 총 174억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백신비 23억원, 시행비 31억원 등 총 54억 700만원으로 시 자체 예산인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한다.

예방접종은 오는 22일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시작하며, 만 62세 이상은 내달 13일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조례가 최종 통과하면 만 19세 이상 61세 이하의 일반시민은 내달 20일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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