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입국, 11일 이탈
감염증상·차량동승자 없어
완치 2명 등 총 확진자 10명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전국에서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사례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진주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987년생 A(남)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시는 11일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차로 격리장소를 이탈해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위반사실을 파악한 시는 경찰과 협조해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이탈경위를 조사하고 발열검사를 거쳤다.
A씨에 대한 감염증상과 이동 중 동승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경찰 인솔 하에 귀가 조치했다.
A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는 사전에 알린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자가격리 위반자로 고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12일 기준 진주지역 확진자는 완치자 2명을 포함해 지난달 추가된 3명과 이달 5명 등 모두 10명이며, 자가격리자는 총 341명으로 집계됐다. 윙스타워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결과, 2258명 중 2255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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