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조사 후 경찰고발 방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7일 새벽 30분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트럭 운전자 3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시 50분경 대곡파출소에 야산으로 수상한 대형트럭이 들어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과 시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25t 트럭 1대분의 산업폐기물이 이미 야산 언덕에 투기돼있고, 3명은 쓰레기를 버린 뒤 현장을 떠날 채비를 하던 중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도주한 작업 지시자와 포크레인 운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시는 가담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들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버려진 폐기물은 주변토양 등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처벌을 마치면 처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진주시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는 “야산이나 빈공장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한 해 동안 120만t을 웃돈다”며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투기 가담자 전원을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현수막 67개를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주요지점에 게시하는 등 쓰레기 투기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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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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