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사과도 못 받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버스정류장을 막 출발한 시내버스가 불쑥 끼어든 차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탄 고3 여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버스 끝쪽 뒷좌석에서 버스 앞문까지 밀려와 요금통에 부딪히며 목뼈가 부러져 전신이 마비됐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지 불과 10여초 만에 발생했다.
지난 12일 유튜브에 공개된 시내버스 CCTV 화면을 보면 SUV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채 버스가 주행하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당시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입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던 학생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6개월째 병석에 누워 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해당영상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15일까지 66만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어린학생이 목뼈 골절이라니 아이고”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은 “봉변도 저런 봉변이… 여학생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로부터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죄판결이 나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식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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