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쓰쿠다 다카유키 홀딩스 사장과 신동빈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 과정, 한국에서의 비리 등을 깨달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고 롯데그룹 경영정상화모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사결정은 모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 받아 행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해 온 형태라고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적했다.

종업원지주회 이사 선임 역시, 130명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에게 협조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SDJ코페레이션 측의 주장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조합원 각자 의견이 조합장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비례 배분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며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회원들의 주주권 행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지지세력이 늘어가면서 부당한 주주권 행사를 바로잡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현재 내부 규약이 가진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이 아무리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미 변화와 개혁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