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만 212건 달해
지난해 전체 32% 해당
“최근까지 고객센터 無”
“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알리)가 ‘초초저가’ 판매 전략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를 장악하는 동안 국내 소비자 피해 급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알리 관련 피해상담 212건으로, 이는 전년 전체 32%에 이른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3년까지 6년간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181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4년 1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소비자 상담은 총 139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2014년 1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
2018년~2014년 1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2023년 1월까지 673건으로 2022년 228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2021년까지 0건, 2022년 3건, 2023년 30건이었으나 2024년 1월 36건으로 조사됐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불이익 26건 ▲청약 철회 23건 ▲품질 10건 등의 순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 건수는 48건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언어, 거래 관행, 적용 법규 등이 국내와 상이하고 최근까지 국내에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통 창구가 부재했으며 반품 시 물품 미도착 등을 이유로 환급(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짝퉁 중국상품 대량 판매․유통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의 사업자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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