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6조 8천억원 시대
위해물품 유입 차단·관리 강화
법 위반 시엔 신속 제재 조치
“전 부처 차원 실태점검 추진”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와 의류, 액세서리, 가방 짝퉁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2.23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와 의류, 액세서리, 가방 짝퉁들. (천지일보 DB) 2020.12.23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 부처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종합대책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직구매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 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조 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펼친다.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히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태를 고려해서다. 법 개정 후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맡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에 관한 조사대상이 된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국 직구 쇼핑앱 테무(Temu)가 국내에서 신규 회원을 모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무료 사은품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일명 테무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유튜브에 올라온 테무깡 숏츠 영상. (출처: 유튜브 캡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국 직구 쇼핑앱 테무(Temu)가 국내에서 신규 회원을 모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무료 사은품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일명 테무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유튜브에 올라온 테무깡 숏츠 영상. (출처: 유튜브 캡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정위에 이어 특허청과 관세청도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통지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추진한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위해물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도 막는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간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적 마케팅과 초저가 판매로 중국 직구 쇼핑앱 ‘테무(Temu)’가 국내에서 신규 회원을 모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무료 사은품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일명 ‘테무깡’을 유도해 영업하면서 국내법을 지키지 않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테무 앱에 올라온 상품. (출처: 테무 앱 캡쳐)
공격적 마케팅과 초저가 판매로 중국 직구 쇼핑앱 ‘테무(Temu)’가 국내에서 신규 회원을 모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무료 사은품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일명 ‘테무깡’을 유도해 영업하면서 국내법을 지키지 않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테무 앱에 올라온 상품. (출처: 테무 앱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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