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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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이 환불금을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연기하면서 환불 시기가 요원해졌다. 여타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들처럼 ‘시간 끌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제보에 따르면 환불 신청자 A씨는 이날 워너비그룹으로부터 ‘환불 요청 사업자 지급 일시 유예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워너비 사업에 동참해주시는 사업자님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 신청하신 사업자님들의 환불금을 신청 1개월 후에 환불금을 반환해 드리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 딜러사업자, 관리사업자 코인 지급 지원으로 코인 본사 매수 소각자금이 나가면서 부득이하게 환불금 송금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이다”라고 적혔다.

이어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사에서는 환불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회원 수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워너비그룹은 2022년 10월부터 전국 각지의 지점을 두고 NFT(대체불가토큰) 판매, 온천, 줄기세포 등의 사업을 한다며 ‘원금 보장’과 매월 회사 전체 수익의 일부를 고배당으로 지급해 불과 몇 달 후에 원금까지 찾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집 수당을 1인 기준 9만원을 주고 직급(본인과 본인이 모집한 하위투자자의 투자금 기준)이 높아질수록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와 수사 의뢰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100% 환불해줬으나, 이후 몇 달지나지 않아 50%로 줄이고 이마저도 받은 수당을 빼는 등 원금의 10%가량 받았었는데 이제는 환불 시기마저 확실치 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워너비그룹을 대상으로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워너비그룹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피해자 연대는 지난 4일 워너비그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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