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제16조 1항 해당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벌금
수익금 40% 캥거루재단 기부
캥거루 이사장, 전영철 회장 처
받은 기부금도 기부 내역 없어
투자자 아닌데 십여억원 받아

(캡처: 캥거루재단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4.01.12.
(캡처: 캥거루재단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4.01.1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이 기부 사업 명목으로 설립한 캥거루재단이 개인 사업자 업체로 확인되면서 여태껏 불법으로 기부를 받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으로 받은 기부금조차 기부에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횡령 의혹도 받는다.

12일 천지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이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설립한 캥거루재단이 재단법인이 아닌 정보통신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등록·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를 받았다면 “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모여진 재산으로 운영된다. 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목적사업에 대해 개인·법인 등에 기부금을 받아 사업에 사용한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캥거루재단 사업자 등록 정보. (캡처: 머니핀) ⓒ천지일보 2024.01.12.
캥거루재단 사업자 등록 정보. (캡처: 머니핀) ⓒ천지일보 2024.01.12.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위기가정 청소년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캥거루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이사장은 전 회장의 처 박모씨이며, 워너비그룹은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캥거루재단을 통해 기부 사업을 표명하고 있다. 캥거루재단은 기부 받을 수 없는 개인 사업체임에도 이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아울러 취재 결과 위기가정에 대한 기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워너비그룹의 고위직 관계자는 회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기부활동에 대해 “캥거루운동(기부)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우리 식구들(워너비그룹 회원) 먼저 챙긴 후 캥거루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홈페이지와 그간 언론 보도에도 기부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너비그룹 전체 수익의 대부분이 캥거루재단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에 따르면 캥거루재단은 워너비그룹 전체 수익의 40%를 기부받고 있다. 워너비그룹이 다단계 사업을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2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잡힌 매출액은 총 2천 7백억원 이상인데, 여기서 40%면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캥거루재단으로 흘러간 셈이다. 이후 끌어모은 투자금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워너비그룹의 전체 수익에 대부분을 창출하는 지주회사인 워너비데이터(주)의 모든 지분과 수익 배당이 귀속돼 있어 사실상 그룹 전체 자금이 캥거루재단으로 들어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씨는 워너비그룹의 투자자도 아니면서 십여억원의 배당급을 받은 정황도 있어 횡령 의혹을 받는다. 천지일보가 입수한 2022년 10월 27일~2023년 3월 23일까지 워너비그룹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박씨의 지급총액은 16억 644만 8687원이다.

워너비그룹의 배당금 지급 내역. 캥거루재단 이사장인 박모씨는  3번째 총 지급액이 16억여원으로 명시돼 있다.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01.12.
워너비그룹의 배당금 지급 내역. 캥거루재단 이사장인 박모씨는 3번째 총 지급액이 16억여원으로 명시돼 있다.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01.12.

한편 워너비그룹은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블록체인, 온천, 줄기세포 등의 사업을 한다며 매월 회사 전체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배당금으로 준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만 지급됐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원금환불과 배당금 지급 등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이점은 다른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모집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캥거루재단 이사장은 천지일보 취재 내용과 관련해 워너비그룹의 법무팀에 문의하라며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워너비그룹 법무팀은 캥거루재단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 “재단법인 허가를 받는 절차로 그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명칭에 대해선 이전까지 워너비그룹의 전담 변호사였던 강명구씨가 법무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명칭도 사용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캥거루재단의 기부내역에 대해선 지난해 3억원을 기부했다면서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또 박씨의 배당급 지급 내역과 관련한 횡령 의혹에 대해선 워너비그룹 전 회계부장이 불법 유출한 자료라고 봤고, 그 자료는 그가 조작 내지는 회계처리를 잘못한데서 기인한 허위자료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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