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횡령 혐의
중요경제범죄로 수사와 불법 수익 박탈 촉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 활동이 감지될 때 ‘사업’ 자체를 범죄로 인식해서 단속하고 인지수사해야 합니다!”
금융사기근절실천활동센터(대표 예자선, 변창호)와 워너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자 김상원)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에서 워너비그룹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고소에 의존하는 수사는 효과성이 없다”고 검찰에 이같이 촉구했다.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검찰에 “중요 경제 범죄 관점에서 수사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며 사기 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해 달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중인 조직적 금융사기 집단으로 블록체인, 온천, 줄기세포 등 가짜 사업을 내세우고 매월 배당금을 준다는 약속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2022년 3월 기준 3천억을 편취했다.
이들은 “문제는 연예인 TV 광고까지 하면서 뻔한 사기의 판을 크게 벌리는 동안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공익제보로 사태를 인지한 금융감독원에서 2023년 2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년간 ‘유사수신행위’라는 혐의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워너비그룹은 오히려 마케팅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는 전문적·조직적인 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진술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다단계 범죄가 성행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너비그룹과 같은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에 범죄조직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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