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예기간 후 처벌 시작
정부, 폐업·전업 지원 마련도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되며, 식용 개 사육농장 등 업계에 대한 폐업·전업 등 생계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법안이 시행되면 3년 뒤인 2027년 7월부터 단속이 추진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신고한 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공익신고자 파격 보상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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