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동물단체·육견협회 희비 엇갈려
동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완전히 이루는 노력할 때”
육견협회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수십 년째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물단체는 이날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면서도 “특별법 통과가 개 식용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농장 등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늦었지만 개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육견 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개 식용 금지법에 줄곧 반대해온 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는 1천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개 식용 종사자와 논의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출처: 뉴시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출처: 뉴시스)

앞서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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