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통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통과시켰다.

최종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을 포함시켰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유가족, 관련 단체가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으로 필요시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또 조사위원회 영장 청구 요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6월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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