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9일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 위해 최선 다할 것”
“쌍특검법 재의결, 오늘 안 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0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02.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수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 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본회의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협상을 했음에도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가 계속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했다”며 “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된 수정 제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전까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엔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반영한 민주당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 재의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개시용 종식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 등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투표는 여야 간의 대립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 재의결은 향후 선거제·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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