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 선거제도엔 합의
비례대표제 두고는 이견 여전
與, 병립형으로 총의 모았지만
갑론을박 속 결론 못 내린 野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약 1년이 흐른 29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대 양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며 유불리를 고려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의미한다. 21대 국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3가지 방안을 담은 자문안을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올 3월 17일 3개의 선거제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과 2안의 경우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담았다.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방식 중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의미한다.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방식 중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정개특위는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나오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개선안을 3월 22일 내놓았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후 여야는 내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전원위는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약 20년 만에 열렸다.
거대 양당은 전원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고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정개특위에서는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에서는 양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2+2 협의체 협상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원들 의견을 청취해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며 이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두고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목소리가 나오면서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이 난립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거대 양당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까지도 여야는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올해 합의 처리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선거구획정안과 달리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전의 경우 총선 110일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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