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공장장·파트장 등 7명도 포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경찰이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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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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