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DL서 발생 산재 진상규명
두 회장, 고용노동부 국감 불출석
여당 단독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여당, 진상규명·재발방지책 요구
야당 “청문회만이 능사가 아냐”

허영인 SPC그룹 회장(왼쪽). (제공: 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왼쪽). (제공: SPC그룹)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산업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청문회에 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SPC와 DL그룹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건을 의결했다.

앞서 허 회장과 이 회장은 전날(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사람 모두 외국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올해 8월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환노위원장은 전날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해 고발 등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야당이 두 사람을 국회로 불러 산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들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내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산재의 책임을 묻고 그 예방 대책을 수립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업의 오너를 청문회장으로 부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회사에 방문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채택 건으로 이날 오후 늦게까지 협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결국 청문회 채택 건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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