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 17일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던 길에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 변을 당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발견했을 땐 이미 머리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

떨어진 돌은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 10살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이 만 10살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여서 책임을 묻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그보다 어린 경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이라고 해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모가 책임져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죄라니. 부모라도 죗값 받아야’ ‘형사책임을 면하더라도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등 부모라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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